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원본 조문
제6조 (배출시설의 비정상운영에 관한 자진신고등)
①사업자가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신고(이하 "자진신고"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을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처장관은 지체없이 이를 확인하고 개선에 필요한 적정기간을 지정하여 개선하게 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변경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 방지시설의 고장 또는 수리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채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을 제출한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을 완료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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