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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등)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재단법인은 인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아동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아동복지시설의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제2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조산시설

2. 아동전용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한다)

3. 삭제<1993·8·30>

④제3항 각호의 아동복지시설은 누구든지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⑤시·도지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승인·인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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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07.11 선고 96누524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