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에 두어야 할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수는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