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시행령
원본 조문
제11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등)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재단법인은 인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아동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아동복지시설의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조산시설
2. 아동전용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한다)
3. 삭제<1993·8·30>
④제3항 각호의 아동복지시설은 누구든지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⑤시·도지사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승인·인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