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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시행령

[시행 1984. 1.10.] [대통령령 제11293호, 1983.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2조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수 및 자격)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에 두어야 할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수는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관련 판례 

퇴직금하집2000-2,663

대법원 2000.09.29 선고 99나1323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