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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1. 1.21.] [법률 제17552호, 2020.10.2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9조(등록기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