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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1. 1.21.] [법률 제17552호, 2020.10.2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8조(등록)

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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