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1. 1.21.] [법률 제17552호, 2020.10.2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7조(사고기록의 유지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의 사상사고(死傷事故) 현황과 교통법규 위반사항 및 제24조제3항·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거나 여객자동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 및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관련 판례 

임 금 하집1998-2, 116

대법원 1998.07.03 선고 98나1502 판례

지입료등

대법원 1987.12.04 선고 87나460 판례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법원 1993.04.13 선고 92노8160 판례

재의결무효확인집52(2)특,84;공2004.9.1.(209),1461

대법원 2004.07.22 선고 2003추4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