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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리법시행령

[시행 1975. 8.14.] [대통령령 제7722호, 1975. 8.1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 (아동복리시설의 의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리 시설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상담소 아동의 복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주로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가. 아동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것

나.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와 지도를 행하는 것

2. 보육시설 보호자가 없는 아동 또는 이에 준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가. 영아시설(5세미만의 요보호아동을 수용보호한다)

나. 육아시설(5세이상 18세미만의 요보호아동을 수용 보호한다)

3. 조산시설 요보호임산부를 입소시켜 조산을 받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정신박약아 보호시설 정신이 박약한 아동을 입소시켜 치료·보호하고 생활지도와 학습을 교도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맹농아아 양호시설 눈먼 아이·귀먹어리 아이·벙어리 아이를 입소시켜 보호하고 적절한 생활환경속에서 훈육하여 지능 및 운동기능을 높여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와 기능을 습득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신체허약아 보호시설 신체가 허약한 아동을 입소시켜 적절한 급양과 치료를 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지체부자유아 보호시설 팔·다리 또는 척추의 기능이 부자유한 아동을 입소시켜 치료하고 독립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모자보호시설 보호자나 배우자가 없는 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에 있는 여자로서 그가 감호하여야 할 아동을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아동과 함께 그 모를 입소시켜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9. 탁아시설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등으로 인하여 양육하여야 할 아동을 보호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그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0. 아동휴양시설 어린이 놀이터·아동관 기타 아동에게 건전한 유희를 하게 하여 아동의 건강을 증진하고 정서를 조장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1. 교호시설 불량행위를 하거나 또는 불량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과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송치된 아동을 입소시켜 이를 선도하여 건전한 국민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2. 부랑아 보호시설 부랑아를 일시 입소시켜 특별한 보호를 가하고 아동개인별로 내력·성정 및 희망등을 조사·감별하여 그 아동에 대한 장래의 양호대책 또는 기타의 보호조치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3. 소년직업보도시설 아동복리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12세이상의 아동과 빈곤아동을 입소시켜 독립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킴으로써 자활능력을 함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4. 아동입양위탁시설 요보호아동을 일반가정에 입양 또는 위탁보육하게 하거나 직장에 고용을 주선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관련 판례 

택지취득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96.02.14 선고 95구1776 판례

택지취득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97.07.11 선고 96누524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