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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리법시행령

[시행 1975. 8.14.] [대통령령 제7722호, 1975. 8.1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조 (아동복리시설의 설치·변경·폐지·이전)

①아동복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아동복리시설을 폐지 또는 그 사업을 정지하거나 명칭·위치·대표자·사업목적 또는 수용정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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