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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리법시행령

[시행 1962. 3.27.] [각령 제594호, 1962. 3.27., 제정]
원본 조문

제12조 (兒童福利施設의 認可更新) 아동 복리시설의 장은 그 시설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당해 시설에 대한 인가를 갱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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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09.29 선고 99나1323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