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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리법시행령

[시행 1962. 3.27.] [각령 제594호, 1962. 3.27., 제정]
원본 조문

제11조 (兒童福利施設의 設置, 變更, 廢止, 移轉)

①아동 복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아동 복리시설을 폐지 또는 그 사업을 정지하거나 명칭, 소재지, 대표자 또는 사업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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