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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 2020.11.27.] [법률 제17311호, 2020. 5.2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9조(유치원의 병설) 유치원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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