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 2020.11.27.] [법률 제17311호, 2020. 5.2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3조(청문) 관할청은 제32조에 따라 유치원 또는 시설의 폐쇄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직권폐원처분

대법원 2009.09.24 선고 2009두925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