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원본 조문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어린이집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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