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기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변경에 따라 중기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중기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