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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5.27.] [대통령령 제30674호, 2020. 5.1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조(중기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중기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변경에 따라 중기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중기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관련 판례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7.04.12 선고 2005두159 판례

농지전용허가사항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0.07.06 선고 97누1452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