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사유ㆍ제한지역 및 제한할 수 있는 병상의 규모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