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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3.24.] [법률 제17091호, 2020. 3.2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0조(인권교육)

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을 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인권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인권교육의 시간ㆍ대상ㆍ내용ㆍ방법,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등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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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8.10.07 기각 2008헌사41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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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07.28 기각 2009헌사36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