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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0. 3.24.] [법률 제17091호, 2020. 3.2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2조(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①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하지 못한다.

관련 판례 

일부영업정지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604

대법원 2010.02.10 선고 2009구합465 판례

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633

대법원 1990.07.24 선고 90구171 판례

보험금

대법원 1996.05.09 선고 95나42708 판례

재의결무효확인집52(2)특,84;공2004.9.1.(209),1461

대법원 2004.07.22 선고 2003추4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