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보증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14조제2항제8호에 따른 비료를 판매ㆍ유통ㆍ공급한 자
5.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