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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 2020. 3.24.] [법률 제17091호, 2020. 3.2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0조(샘물등의 개발의 가허가)

①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을 허가하기 전에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대상이 되는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에게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관한 서류(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샘물등의 개발을 가허가(假許可)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가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가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의 가허가를 받은 자가 가허가를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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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11.30 선고 2022두5058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