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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1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1조(배출부과금)

①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하되, 그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본배출부과금

관련 판례 

조업정지처분취소

국회 2022.91.6 선고 2021두58912 판례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9.10.29 합헌 2008헌바122 판례

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두12986 판례

영업정지처분취소등

대법원 2015.01.16 선고 2014누44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