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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20. 8.12.] [법률 제16972호, 2020. 2.1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7조(교환·분할·합병의 청산금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제43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그 고시된 교환·분할·합병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7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제43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해당 교환·분할·합병계획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5.01.28 선고 2003재다41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1.02.07 선고 99나586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3.05.13 선고 2001다1848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