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64호, 2019.12. 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관련 판례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등 위헌제청헌공제295호,555

대법원 2021.04.29 선고 2019헌가11 판례

부당이득금

국회 2019.83.0 선고 2016다252478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8.04.29 선고 97구2323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