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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0. 5.27.] [법률 제16632호, 2019.11.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9조의2(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운송가맹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변경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인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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