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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0. 5.27.] [법률 제16632호, 2019.11.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0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경영 평가 결과는 제외한다)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우수 인증서 발급 등을 실시하고 제50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등록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3.08.29 선고 2003누120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