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린 자
2. 제6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폐수처리업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