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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 2020.11.27.] [법률 제16605호, 2019.11.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1. 한국환경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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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선고 2014다3481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