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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563호, 2019. 8.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9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허가ㆍ신고ㆍ인가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23조, 제33조, 제44조, 제49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제51조의2제51조의3에 따른 유가보조금과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제78조에 따른 협의ㆍ조정 시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교통사고 대응 및 예방 또는 이용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다11993 판례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00.02.08 선고 97누376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