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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563호, 2019. 8.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1조(자동차 대여약관)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대여사업자"라 한다)는 대여약관을 정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여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대여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7.11.14 선고 97누14026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8.11.13 선고 98두9851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8.02.27 선고 97누7981 판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8.02.27 선고 97누1938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