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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563호, 2019. 8.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③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항소각공2020상,373

대법원 2020.02.19 선고 2019고단7006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국회 2020.21.9 선고 2019고단7006 판례

강제이행집35(2)특,449;공1987.9.15.(808),1400

대법원 1987.06.30 86두2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