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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19. 8.27.] [법률 제16542호, 2019. 8.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① 관광농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및 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다.

②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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