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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9.11. 1.] [대통령령 제30170호, 2019.10.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9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할 때 대한민국국민(제3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나 대한민국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1항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말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란 제20조의2제3항별표 2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하며,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이란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금액을 말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토지등의 임대료는 그 토지등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임대료의 요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해당 토지등이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2. 해당 토지등이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제13조제6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

2.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제1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

1.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려는 사업

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일 것 2) 상시 근로자 수가 70명 이상일 것 3)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시설을 운영할 것

2.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제13조제7항에 따른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1. 제13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등: 다음 각 목에 따른 감면율

가.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 1) 제6항제1호가목의 사업 중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6항제1호나목의 사업 2) 제6항제1호다목의 사업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을 생산하는 사업(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을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분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3) 제6항제1호라목의 사업 중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

나. 제6항제1호라목의 사업 중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90

다.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75 1) 제6항제1호다목의 사업[가목 2)에 따른 감면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 2) 제6항제1호라목의 사업 중 상시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 3) 제6항제2호의 사업

라. 제6항제1호가목의 사업 중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50

2. 제13조제7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등: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50

제13조제8항에 따른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제13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는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제9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제9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제13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기간 동안 제1항의 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이상을 유지할 것. 다만, 계약 후 외국인투자금액의 감소 없이 국내 자본이 증자되는 경우에는 100분이 10 이상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제1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상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할 것

⑫ 제10항 및 제1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기술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미치는 영향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⑬ 제9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국가 소유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신청을 받은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1항에 따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매년 1회 이상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련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04.8.10.(12),1063

대법원 2004.05.28 선고 2003가합384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