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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조(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제17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이 있으면 제1항의 추진실적에 그 사유와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분석하여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민간투자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09.04.23 선고 2007두13166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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