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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0. 4. 3.] [법률 제16305호, 2019. 4. 2.,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8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환경부 소속 환경연구원의 장이나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

대법원 2012.09.05 선고 2012누349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