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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0. 4. 3.] [법률 제16305호, 2019. 4. 2.,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7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자동차(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이하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3.11.28 각하 2011헌마850 판례

기준초과유류판매금지명령처분등취소

대법원 2003.10.23 선고 2003두7835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9.05.14 선고 2008도12079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도743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