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0. 3. 1.] [법률 제16404호, 2019. 4.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보육시간별로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③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④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한다.

⑤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하,1306

대법원 2011.08.19 선고 2009가합15740 판례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

대법원 2012.05.30 선고 2011누3367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