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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20. 3. 1.] [법률 제16404호, 2019. 4.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각각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에 따른다.

관련 판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0.09.14 각하(2호),각하(4호) 2010헌마450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10.04 선고 99나1802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