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8.12.24.] [법률 제16078호, 2018.12.2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1조(지도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보조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

대법원 2013.07.17 선고 2012구합92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