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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19. 7.16.] [법률 제16267호, 2019. 1.1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7조(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중기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중기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이를 소관 업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중기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중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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