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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19. 2.16.] [법률 제16228호, 2019. 1.1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7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매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광농원은 제83조제1항에 따른 자만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9.11.09 선고 97누16015 판례

관광농원개발사업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7.11.22 선고 2017누1044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