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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9. 3.19.] [법률 제15996호, 2018.12.1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6조(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전문 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관련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0.11.28 각하(4호) 2000헌마706 판례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5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1.01.09 각하(2호) 2000헌마798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헌법재판소 2003.03.11 각하(1호전단) 2003헌마141 판례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4.12.16 합헌 2003헌바8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