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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9. 3.19.] [법률 제15996호, 2018.12.1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조의2(사업구역심의위원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지정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사업구역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지정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2. 지역 간 교통량(출근ㆍ퇴근 시간대의 교통수요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사업구역 간 운송사업자(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균형적인 발전에 관한 사항

4. 운송사업자 간 과도한 경쟁 유발 여부에 관한 사항

5. 사업구역별 요금ㆍ요율에 관한 사항

6.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출 및 소득 수준에 관한 사항

7. 사업구역별 총량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업법위반이의

대법원 2005.08.02 2004마49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