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으로 한정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에 따라 골프장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부가금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