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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9.10.17.] [법률 제15810호, 2018.10.1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삭제 <2017.12.26>

3. 제13조를 위반하여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시료를 제출한 자

5.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21조를 위반하여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7. 제20조제9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8. 제3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7.12.26>

9의2. 삭제 <2017.12.26>

10. 삭제 <2017.12.26>

11. 제45조제8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