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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9.10.17.] [법률 제15810호, 2018.10.1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와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