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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 2018.12.13.] [법률 제15652호, 2018. 6.1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9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먹는물관련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을 합병할 경우에는 제48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을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2014.1.21>

3의2. 제43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4.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

관련 판례 

먹는물관리법위반

대법원 2005.12.20 선고 2005노1126 판례

먹는물관리법위반

대법원 2006.04.13 선고 2005도1019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