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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 5.28.] [대통령령 제28919호, 2018. 5.2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8조(시ㆍ도의 환경보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환경보전계획(이하 "시ㆍ도 환경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의 변경에 따라 시ㆍ도 환경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시ㆍ도 환경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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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08.20 94구1892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