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원본 조문
제20조의8(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15조의5제3항에 따라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2.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조치
4.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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